【상주】 상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등 19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1천200대 정도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한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t 미만 300만원, 3.5t 이상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자동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우편, 등기 등 비대면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