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300만원~4천만원까지

[의성] 의성군은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3천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천500cc초과~5천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천500cc초과~7천500cc이하 최대 1만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천만원,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천만원이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및 의성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