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300만원~4천만원까지
17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3천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천500cc초과~5천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천500cc초과~7천500cc이하 최대 1만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천만원,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천만원이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및 의성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김현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