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6일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인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협박하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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