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되자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결제 수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처리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