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되자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결제 수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처리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