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美오염물질 다양
정밀조사로 유해 물질 밝혀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반환 결정된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해 16일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 때 미국 환경기준을 조사항목에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2019∼2020년 환경부가 캠프 워커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 조사를 할 때 토양은 국내 토양오염 우려 기준으로 22개 항목을, 다이옥신 및 지하수는 특정유해물질 16개 항목과 일반 항목 13개 항목을 적용했다”며 “미군기지는 오염원이 많고 오염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환경정화작업을 해 반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반환 부지에서는 송유관 파손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 등 두 번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다”면서 “주한미군 측이 캠프 워커 부지에서 어떠한 유해 물질을 취급했는지 밝히지 않았기에 정밀조사를 위해 미국 환경기준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 환경기준은 토양오염원의 경우 131개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내 기준에 없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DDT를 비롯해 알드린·카바릴 등 살충제, 휘발유 등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 MTBE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안실련은 “반환부지 환경오염 정밀 실태조사와 환경 정화작업을 국방부와 환경부에 일임하지 말고 대구시 환경 부서인 녹색환경국이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고 실태조사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대구안실련은 캠프 워커 헬기장 부지 토양 등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며 반환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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