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는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등록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상주시연합회(회장 허순이)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SNS 릴레이 캠페인, 상주시 공식 SNS 게시, 현수막 게첩, 팸플릿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돼 있고,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있으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콜센터 1644-8778) 등의 방법이 있다.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면 농업인으로서 당당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행복바우처,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낙두 농촌지원과장은“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를 통해 농촌여성도 경영주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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