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이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다만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은(1월 31일 기준) 총 1천366만원으로, 미환급금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군 재무과 세입관리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군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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