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2월부터 나눔·배려를 위한 ‘착한중개업소 운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착한중개업소 운영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적극적인 중재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는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서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해 참여업소 출입문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부동산 중개소는 소상공인 중개 대상물 의뢰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적극 중재한다.

이에 임대료 인하에 동의해 준 임대인은 인하임대료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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