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객을 속이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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