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文 대통령 상대
억대 민사소송 예고도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을 놓고설전을 벌이고 있다.

준용 씨는 14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봐 (피해지원금)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근거는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 뿐이다.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공정성도 욕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곽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이 애초 공고대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면 문씨가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격이었다.

곽 의원은 반격 글에서 “공고를 종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각분야 지원 심사를 작년 4월 24일까지 했고, 심사 이후인 4월 28일에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선발인원을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용 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또 당시 준용 씨의 피해사실확인서가 4줄에 불과한데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재단 측이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결과 발표 때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한 것 등과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했다.

나아가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을 상대 민사송까지 예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당시 자신이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수사를 하게 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니만큼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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