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특별법 공청회 열려
여야 의원, 특별법안 찬반 팽팽
17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본격 국회 의결 절차 거칠 예정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가 1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구통합 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산업대학원 원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교수,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연합뉴스
15일 국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대응격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모두 두가지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지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그것이다. 법안에는 공항 건설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토 균형 개발과 관문공항 필요성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인데, 앞으로 군공항과 함께 있는 민간공항을 이전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현재 인천공항이 국내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면서 물류 허브로 자리잡은 데다 아직 추가적인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구 공항에까지 물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악의 일상화”라는 말까지 했다. 심 의원은 “지난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토위원으로 괴롭다”며 “악의 일상화란 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재정 소요가 큰 토건사업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는 되는데 대구는 왜 안되냐는 것인데 그럼 영남 줬으니 호남도 줘야 하고, 이러다 도별로 생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으로 보면 가덕도보다 크다. 가덕도는 안전성, 환경 문제 등이 문제가 되지만 대구공항은 입지 등에 대한 사전준비는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현재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부처간 엇박자가 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추경호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가덕도를 대구·경북으로 교체한 수준”이라며 “민항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특별법을 발의할 실익이 큰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단위의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하다. 검증과 타당성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월 9일 가덕도 신공항 공청회 때 타당성 등 우려되는 측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산 지역 언론에서 진위와 다른 보도가 나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대구 출신이라 여당 간사임에도 TK 정서를 반영했다는 데 전 국회의원이지 대구 시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3명씩, 모두 6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측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간공항 건설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도 “신공항 특별법은 인천공항 1극 공항 체제를 4대 관문 공항 체제로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나 전액 국비로 건설한 인천공항이나 김해신공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들 대표변호사는 “대구처럼 민간공항이 군공항과 공존하는 곳이 대구 외에도 7개나 된다”며 “통합공항이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정치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순원·박형남기자

    박순원·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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