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