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 육성 281곳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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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축사 단위 면적당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281농가를 직접 방문해 적정 사육기준 준수 및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여부, 면적 변경 미신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 시 최소 인원으로 점검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기간 내 가축 처분 등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정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수를 두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