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 자격은 19세 이상 대구시 거주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비상구 폐쇄 잠금 금지, 비상구 방화문 닫기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서 방문 및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범위는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포상금 1회 5만원 개인별 연간 3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