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서소방서(서장 박진수)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 자격은 19세 이상 대구시 거주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비상구 폐쇄 잠금 금지, 비상구 방화문 닫기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서 방문 및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범위는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포상금 1회 5만원 개인별 연간 3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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