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모스크 건립 추진에
허가 항의 현수막 걸고 ‘분통’
오늘 건축 취소 탄원서 제출
북구청 “건축법상 하자는 없어
주민요구 반영 합의점 찾을 것”

대구지역에 모스크(이슬람 사원) 건립이 기정사실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건축 취소 탄원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대현로3길 부근 4필지가 구청으로부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즉 이슬람 사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4필지 중 2곳은 2014년 11월부터 귀화인, 파키스탄인 등 5명이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다. 다른 1곳은 지난해 5월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 2명을 공동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고, 일부 필지는 자투리땅으로 남은 상태다.

건축주는 6명의 외국인으로 알려졌고, 건립을 위해 이슬람교도들이 희사금으로 건축자금을 모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해당 구역 한 주택가에서 수십명이 모여 종교의식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북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들은 약 6년 전부터 주택가 중심에 있는 단층 한옥과 마당에서 최대 80명가량 모여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행사로 여겼으나 이들이 한옥을 부순 뒤 3층 높이 건축용 빔을 세우고 주변 필지를 매입하자 이런 행위가 모스크 건립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대현동과 시청, 구청 등 12곳에 건축 허가 항의 현수막 내걸고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 북구청에 건축 취소 탄원서를 전달키로 했다.

주민 김모(67) 씨는 “종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좁은 마당에 많을 땐 80명씩 하루 다섯 번 담벼락에 대고 절을 한다. 상의도 없이 규모를 더 키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산격4동 주민 B씨는 “대현1동 원주민이 빠져나가고 일대가 이슬람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집저집 매각 의사를 묻는 걸 보니 일대를 완전히 다 사들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달리 방도가 없지만, 일단 갈등을 봉합하고자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며 “건축 규모 축소 등 주민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 관계자와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막으세요..한국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모스크에선 해 뜰 때 기도문을 방송하니 새벽잠을 깨는 경우가 많다’, ‘런던 일부 지역이 이슬람화돼 무법지대가 됐다. 결사 항쟁해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조만간 대구도 이슬람 사원으로 전락할 듯’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