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직원채용 과정에 부당한 합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해 응시자 37명 가운데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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