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영유아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 영유아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기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에 따르면,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다.

또 소녀들의 52%는 코로나19 이후 형제 및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학습을 중단한 수치도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증가했다.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3천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김진호·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