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김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연료전지발
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
손해 죄책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
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2011∼2018년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낸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
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날 재판이 시작된 직후 몸을 가누지 못해 앉아서 판결 이유를 들었고, 법원 의무진이 법정에 대기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