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소유 의심 증상 있을 때
명절 대비 가축 특별방역 실시

경상북도는 반려동물과 가축의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경북도는 10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국내 첫 확인됨에 따라, 지역의 확진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해외에서는 미국과 홍콩 등 15개국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이 83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지난 1월 고양이 1마리가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반려동물 소재 관할 시군(동물담당부서)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되는 반려동물에 대해 시료를 채취, 동물위생시험소로 의뢰하면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 또는 후속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경북도는 또 설 명절을 맞아 ‘설 명절 대비 가축방역특별대책’도 내놨다.

경북도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에 집중 소독기간을 운영하고 축산관계시설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고령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험소, 시군, 축협공동방제단, 방역본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 및 방제차량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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