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문가들, 공청회서 입지 결정 절차적 위법성 지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비양심적 미친 의사결정” 비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도 입지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논의 대상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많다”, “입법권 남용이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대구대 최철영 법학부 교수는 “기존의 중추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역할분담 또는 거점공항으로의 김해공항은 구체적 관계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가덕도 공항 건설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별법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비용에 버금가는 거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SOC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은 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정애 법안의 신공항의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고, 박수영 법안의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의 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합의는 물론이고 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계획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주대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가 계획의 위계와 내용 상세도를 살펴볼 때 공항 분야에서는 ‘국토종합계획 → 공항개발 종합계획 → 공항별 개발기본계획 → 실시계획’ 순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가덕도 특별법은 이러한 국가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의사결정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개시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김해공항 확장이란 방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가덕도에 또 공항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보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4년 만에 부정되고 타당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가덕도를 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친 의사결정에 우리가 수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송언석(김천) 의원도 “환경파괴 등을 고려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구체적 타당성 없이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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