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확장안 찬성 후 백지화 유보로 선회
법제처 의뢰 김해 확장안 유권해석 후 특별법 추진해야”

국토부가 최근 ‘김해 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반대했다가 갑자기 유보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넘기면서 내용이 한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

8일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제처에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초 12월 9일 법제처에 의뢰할 당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하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실제 국토부가 12월 9일 법제처에 제출한 법령해석요청서를 살펴보면,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산악 및 구릉 제거 가능)하는 “을설과 같은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악 및 구릉의 경우 ‘협의’가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협의”의 의미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었다.

의견교환절차가 이행되면 협의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부산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합의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의견 교환 절차를 밟으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번째 요청서에는 “갑설(산악 및 구릉 제거 불가), 을설 의견으로 나뉘어져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국토부에서 판단이 어려워 법제처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산악 구릉의 경우 협의 의미를 “의사의 합치”와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찬성했다가 백지화 유보 쪽으로 입장을 바꾼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작성해놓고, 두번째 질의서에서는 국토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무게를 싣기에는 눈치가 보여, 이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 같다”며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김해공항 확장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특별법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김해공항확장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후 특별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당장의 보궐선거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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