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농지 관리와 농업정책의 큰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를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조사 정비한다.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4천100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농지 9만여건을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 보유하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바로잡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 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농가주 일반 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윤해성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행정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공적장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함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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