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3월 12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논 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와 밀, 귀리, 감자와 같은 식량작물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 그리고 유채, 호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까지 밭 농업(밭고정,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지원됐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 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활용 직불제로 개편됐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으로 농업인 최대 30㏊, 농업법인 최대 50㏊ 지급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기능, 형상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신청 농가는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 하며 이행점검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부적격자 검증 이후 올해 12월 중에 논 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논 활용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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