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양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둔 모든 사업자다.

금액은 대표자 1인 50만원이며, 지역화폐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수사업체 운영 시 한 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당일 확인·검증 후 즉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26일까지다.

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9일은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10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도창 군수는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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