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표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며,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이 통과되자 항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모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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