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 비율·횟수 조회 실시
점검대상은 관내 문구점 및 도·소매업 등에 진열돼 있는 제과류, 주류·화장품류, 완구류, 건강기능식품, 1차 식품들이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제품을 육안으로 사전 확인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조회를 실시한다.
포장검사시스템에 포장검사 성적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 제조회사에 검사명령을 의뢰할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 근절 및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소카페 청송 만들기에 적극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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