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화재 등 25개 항목

[봉화] 봉화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군에 따르면 개인 최고 보장한도는 2천만 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과 화재 및 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야생동물 피해 등 총 25개 항목이다.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의·확정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엄태항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