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만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로 치매선별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사전예약 후 방문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문수 보건사업과장은 “치매가 있어도 부담 없는 행복한 영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통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실종예방 서비스 등의 치매 통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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