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관문도로, 주요 간선도로 및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명절인사 및 정치적 현수막,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와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등이다.

이를 위해 특별정비반 2개조 12명을 구성해 음란·퇴폐성 광고물 및 현수막은 적발 즉시 수거·폐기하고, 노후 및 불량간판은 업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비 결과, 상습·다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설을 맞아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게시자는 자진철거 및 정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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