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사범대는 4회 이상 받아야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교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재학 중 4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학원과 전문대학 등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3학년부터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과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