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강조 등 허위 과대광고 주의
해외제품 한글 표시사항 확인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거친 정식 건강기능식품에는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된다. /식약처 제공
올해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특별한 선물로 새해 인사를 하거나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건강 관련 품목들이 인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둬야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에서 식사를 통해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고, 생리 기능을 촉진해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를 겉면에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다면 일반식품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으로 몸에 좋다고 일컫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 개선을 위한 선택인 만큼 섭취하려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지부터 따져봐야 복용 후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다. 다양한 기능 중에 섭취자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고르려면,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비롯해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TV나 온라인,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더 까다롭게 효능을 따져봐야 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의 효과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과도하게 부각한다면 허위 또는 과대광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를 통과한 제품만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과 같은 온라인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시중 매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일부 제품에는 국내에서 식품원료 활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관검사를 거친 해외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 확인이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