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달 본격 시행 앞두고
축종별 분뇨처리 대책 수립 등
전방위적 대응 나서 농가 호응

[상주]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앞두고 양축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작됐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축종별 분뇨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올해 국·도·시비 등 총 사업비 67억2천만원을 확보해 퇴비부숙도 이행 지원 및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부숙도 검사에 불합격해 축분퇴비가 반출되지 못할 경우 악취 등 환경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축산업을 접어야 할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어 시나 양축농가 모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상주지역 내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할 농가 수는 한(육)우, 젖소. 양돈, 육계 등 총 784농가다.

시는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상주시 1호)과 퇴비유통전문조직(2개소) 운영을 기획하고, 기계·장비 구입 후 곧 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가 개별처리 지원을 위해서는 스키드로드 37대, 톱밥·깔짚·퇴비부숙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스키드로드를 포함, 악취저감 및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OH라디칼, 고액분리기, 미생물배양기,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은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도 2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한 관련 부서간 협업과 축산농가의 개선노력 및 개선상황 공유 등을 통해 악취개선·축산분뇨처리를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균 축산과장은 “축산업은 국민들의 먹거리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산업인 만큼 축산악취·축산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쏟겠다”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운영으로 환경과 조화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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