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상주] 상주시가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나섰다.

시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1년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17억7천500만원이며, 사업 물량은 슬레이트처리 457동, 지붕개량 35동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주택 슬레이트처리는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전액(면적 200㎡이하)이다.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에 한해 1천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사업 대상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상의 주택소유자이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실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대장 등)를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확정 대상자 중 취약계층 실거주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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