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화기 노즐 입에 물게 하고 분사 위협까지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문신 시술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감금하고 물고문까지 한 혐의(중감금치상·공동폭행)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군이 시술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다니자 일당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4시간 4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어 B군을 오산시 한 호텔 객실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리고 소화기 노즐을 입에 물게 한 뒤 분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욕조에서 물고문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군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에게  해코지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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