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15일까지 한시적 시행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구)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