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행정통합 제3차 열린토론회
공론화위 “지역 발전 요청 반영
실생활 변화와 동시충족돼야”
시·도 권역별 순회 의견 청취
숙의 공론 후 기본계획서 작성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EXCO에서 제3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론화위 제공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달 30일 오후 EXCO에서 개최한 ‘제3차 열린 토론회’에서 311명의 지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 “산업경제분야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회복지의료분야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0%를 기록했으며, ‘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 41.8%, ‘문화관광’ 30.5%, ‘농수산임업분야’ 23.2%, ‘환경’ 20.3%, ‘과학기술분야’ 21.5%, ‘재난안전’ 1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참여자는 제1·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통합 후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3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이 규모(덩치)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고, 더 친환경적, 더 쾌적한 생활과 다양성·포용성이 실현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며 “향후 대구·경북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공론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정참여자로 토론에 참가한 시·도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13조 참가자인 권모 씨는 “코로나19인 힘든 현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일은 고위 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으나,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조 참가자 이모 씨는 “제2차, 3차 모두 참석했다. 자료로 사전에 공부도 했고, 금일 발표에서 통합을 위한 타시·도의 동향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현재 검토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기본계획(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전략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와 제1·2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과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최철영 연구단장은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동의해 주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를 핵심가치로 주민맞춤형 신행정,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생산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의 신연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연구단은 이러한 전략원칙들이 대구·경북의 신공항·신항만 등 글로벌인프라와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 생활의 더 나은 오늘, 대구·경북의 더 활력 있는 미래”라고 밝혔다.

한편,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공무원 감소 △대구시 세금의 유출 △국가재정 지원 감소 △규모의 경제 효과 △경북 북부지역 불균형발전 △분권특례 △마창진 통합 효과 △자치약화 △대도시 행정 약화 △일자리 증가 △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곤영·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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