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를 개선할 정부차원의 계획이 있나요.

<답>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총 11만4천000가구의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만9천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천93가구(수도권 1만5천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를 매입해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우선 진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됩니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등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정리/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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