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8일 근로자로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니스장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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