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신속집행 및 지급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교육청 발주 각종 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공사대금은 기성(준공) 검사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하고, 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한다.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도 등을 적극 안내해 필요 자금을 적기에 지급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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