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지원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이언주 “가덕도 특별법 당 반대로 통과 못하면 후보 사퇴”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8일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묵을 하는 대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네 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지은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숫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실리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추 의원 주도하에 이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된 골자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은 물류·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물류·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주장한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다르지 않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 중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등 특례 규정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된 김상훈(대구 서구),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병합 심사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 차원의 반대로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는 부산시민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과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 차원에서 반대해 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제가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최종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사퇴할 것이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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