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총선 앞두고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명재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 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에 탈락한 그는 포항 남구·울릉선거구 후보로 공천받은 김병욱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나 당원수련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그동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뒤 벌어진 일이어서 회의를 소집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모임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이 없거나 거의 미미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영향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당원 집회를 개최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