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사고방지 조례 제정주차구역 만들고 관련 교육도

포항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도로에 무단 방치해 통행에 방해를 줄 경우, 포항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박정호 포항시의원이 제28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해 통행해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공원이나 하천, 시내버스정류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구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여 사업자에게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인·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에 노력해야 하고, 이용자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이행하도록 했다.

박정호 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등 30여 곳 정도에 마련돼 있다”면서 “인구 50만인 포항시에서도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주민과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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