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께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향하던 B씨(65)의 액티언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A씨(64)를 들이받았다. 사고발생 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왕복 7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6%으로 나왔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 기자명 심상선기자
- 등록일 2021.01.27 20:32
- 게재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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