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세대 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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