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28일까지
1인 월 60만원서 100만원으로

[영주] 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영주사랑상품권’<사진>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 기간 중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1인 월 60만 원(지류 30만 원+모바일 30만 원)에서 100만 원(지류 50만 원+모바일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류식 영주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내 57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알찬신협, 장수신협, 우체국)을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월 중 사용이 간편한 ‘선불식 체크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도 도입한다.

장욱현 시장은 “얼어붙은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영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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