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6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주점에서 식대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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