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시간 15분으로 제한
26일 시에 따르면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에 따라 다음 달 28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자만 봉안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예약한 일시에 방문해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마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하며 추모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한다. 봉안시설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서비스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장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