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최초… 최대 100만원
내달 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청송] 청송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윤경희 청송군수의 적극적인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추진돼 설 연휴전 지급을 목표로 올해 경북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우선 지난 2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25일에는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청송군과 청송군의회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자는 마음이 하나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써 청송군의 소상공인들은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며 신청기간은 2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제경제담당(870-6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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