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불만은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는 모양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실보상제를 다룬 기사에는 “모든 국민이 다 힘든데 왜 소상공인만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일당을 받는 비정규직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중소·중견기업 직장인도 월급이 삭감됐지만 보전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개인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챙겨주고 건설 일용직은 왜 챙겨주지 않느냐”는 댓글이 달렸다.

“이 나라에서는 자영업이 왕이냐”, “국민 세금으로 채워준 곳간으로 자영업자에게만 생색을 내는 것이냐”,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 승리를 위해 퍼주기를 하려는 것” 등의 반응도 있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 손실보상에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직 손실 산정 기준과 보상 방법 등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는 것도 ‘첩첩산중’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국가채무가빠르게 늘어난 상태인데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연합뉴스